※ 부의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/) 참조.
※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 26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